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에 438억여 원(약 3203만876달러)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438억여 원과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