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회적 약자 범죄 기준 마련 뉴시스 검찰이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저질렀거나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피의자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의 적용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한 것.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형법 51조에 규정된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론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사건이나 행정처분만으로도 제재 효과가 충분한 사건은 기소유예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아이스크림 ‘메로나’ 한 개를 훔쳐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죄로 송치되는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도 확대한다. 단순 선처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라면 8시간 또는 16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 피의자는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이 지침은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메로나 절도’ 같은 경미한 범죄, 기소유예-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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