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해 보여 샀는데” 당근서 산 아이폰 ‘수리비 폭탄’ [알쓸톡]

1 month ago 2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게티이미지)

# 딸 중학교 입학선물을 찾던 A 씨는 얼마 전 당근에서 개인이 올린 ‘아이폰13 미니’ 기종을 발견했다. 동일기종 최상급 시세였고, “폰 상태가 좋다”는 설명이 적혀있었다.

A 씨는 판매자를 길거리에서 직접 만나 거래했다. 물건 외관이 새것처럼 깨끗한 것을 살피고 전원을 켜 폰이 잘 작동하는 지 등을 확인한 뒤 돈을 입금했다. 물건을 받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물품 상태가 설명한 것과 같으며, 판매자는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다” 등의 후기도 남겼다.

A 씨는 다음날 사진을 찍다가 전면카메라(셀카 모드) 색감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확대해 보니 사진에 세로로 긴 줄이 그어져 있었다.

밝은 곳을 찍으면 줄이 잘 안보였고 어두운 곳을 찍어 확대해야 보였다. 외관상으로도 렌즈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거래 시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하자였다.

밝은 부분을 찍으면 표가 안 나지만 어두운 곳을 찍으면 드러나는 세로 줄.

밝은 부분을 찍으면 표가 안 나지만 어두운 곳을 찍으면 드러나는 세로 줄.

밝은 부분을 찍으면 표가 안 나지만 어두운 곳을 찍으면 드러나는 세로 줄

밝은 부분을 찍으면 표가 안 나지만 어두운 곳을 찍으면 드러나는 세로 줄

밝은 부분을 찍으면 표가 안 나지만 어두운 곳을 찍으면 드러나는 세로 줄

밝은 부분을 찍으면 표가 안 나지만 어두운 곳을 찍으면 드러나는 세로 줄

수리를 문의한 결과 수리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설에 맡길 경우 ‘안면 인식 기능’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했다.

A 씨는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내가 사용했을 당시엔 이상이 없었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당근 앱에는 ‘채팅이나 대면 시에 고지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하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당근 측에서 중재에 나선다.

신고가 접수되자 3일이 지나서야 판매자는 “내가 사라고 협박했냐. 만나서 확인할 시간 다 줬잖냐. 환불해 줄 의무 없다”고 뻔뻔하게 나왔다. 이후 판매자는 게시물을 삭제해 버렸다.

A 씨는 당근 게시판에 이 사연을 올리며 “구매 과정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항이다. 판매자 추울까 봐 배려하는 마음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서둘러 확인한 건데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며 “셀카에 민감한 딸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산 거라 더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 수리 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 같은 물건은 외관상으론 아무 표시가 안 나도 기능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거래 현장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중고 핸드폰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정 기간 하자 보증이 되는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당근 측은 “거래 채팅이나 대면 시에 고지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근에 신고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차적 중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당근은 양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며 “구매자는 수리센터 등을 방문해 이전부터 하자가 있던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중재에 응할 때까지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제3의 공적 기관에 이관해 준다”고 전했다.

알쓸톡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Tech&

    Tech&

  • 권오상의 전쟁으로 읽는 경제

    권오상의 전쟁으로 읽는 경제

  •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