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신씨가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신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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