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부당이득 2배 토해낸다…정부, 압수물 강제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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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 물가안정법 개정에 나선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고, 수사기관이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신설한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제재와 이행 강제 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위반 업자의 부당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매점매석 등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한 물량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직접 매각해 시장에 유통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처분 명령을 불이행하는 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시장 교란 행위 적발을 돕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관세나 저율 관세 혜택을 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돼지·닭고기와 고등어, 식품 원료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1년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할당관세 물품의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를 강화하고 반출 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할당관세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수입 추천 관리 시스템 구축도 올해 안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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