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한 매장에서 발생한 '갑질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에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률적 검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매장 내 고객 난동 사건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당사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맘스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가맹본부가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의 법적 컨설팅과 가이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가맹점이 원한다면 가맹본부가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대응의 검토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맘스터치에서 다 엎어버리는 진상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쟁반 등 집기를 던지고 계산기(포스기)를 밀어 떨어뜨리는가 하면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의 콜라 컵을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다"며 "리필이 안된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맘스터치는 "과거 발생한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서 해당 가맹점이 큰 심리적·영업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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