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자해 막으려 수건 물렸다 질식사…경찰 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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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렸다가 질식사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일치로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1시 58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만취 상태인 40대 여성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사가 이어지자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후 여성은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여성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물려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결국 인근 편의점에서 구한 수건으로 여성이 혀를 깨무는 것을 막았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자해 시도로 수건을 빼지 않는 게 낫다”는 경찰 의견을 듣고 수건을 유지한 채 맥박 등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9월 17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여성의 입 안에 수건이 들어간 상태에서 질식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에 대해 “자해 방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뒤 수건을 제거하거나 대체물건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소방대원들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전문 의료인조차 즉각 수건을 제거해 기도를 확보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피해자의 맥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인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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