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휴대폰 버리고 자수
창원지법 “유족과 합의...처벌 원치 않아”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또 차량 속도는 시속 111㎞로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