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실리콘밸리가 성공을 보장해줄까…법과 규정 알아야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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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용 VPLG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로 진출하는 국내 IB 관계자들
법인 세우기부터 펀드 조성, 투자까지 두루두루 자문
한국·미국 법률 수요 충족할 역량 바탕으로 진출도와

  • 등록 2025-02-13 오전 5:00:00

    수정 2025-02-13 오전 5:00:00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투자사나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한다고 무턱대고 실리콘밸리부터 가면 안 된다. 주마다 규제가 다르니 실질적인 사무실은 실리콘밸리에 두더라도 본사는 델라웨어에 설립하는 게 좋다”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서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투자사들의 역외펀드 조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투자사들까지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내 IB 업계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로 향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산실로 높은 지식 집약도, 고급 인력, 풍부한 투자금이 결합돼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들만의 비즈니스 방식이 존재해 신규 진입자는 높은 진입 장벽을 느끼게 된다.

국내 벤처 업계가 글로벌로 확장하도록 돕고,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의 국내 도입을 돕기 위해 현지에 둥지를 튼 한국계 로펌이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바로 크로스보더 로펌 ‘VPLG(Venture Pacific Law Group)’이다.

VPLG는 김용세·전상용 파트너 변호사가 2019년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국내 창업자,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포착한 뒤 의기투합해 2022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했다.

전상용 VPLG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 진출에 있어 국내 IB 업계 관계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소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전상용 VPLG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IB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한국과 다른 미국의 법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대다수 스타트업이 본사를 델라웨어에 설립한다.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를 하기에도 법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유리한 까닭에서다. 이에 본사를 델라웨어에 두고 실질적인 사무실을 우수한 인재가 풍부한 실리콘밸리에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델라웨어는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과 운영에 높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전에 절차를 통제하는 한국과 달리 규제 방식도 자유롭다. 그러나 사후 결과와 실질적 의도를 책임지도록 한다. 전 변호사는 이 점을 유념하면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을 설립할 장소를 물색하고 각 도시의 특성을 아는 것 외에도 고려할 사항은 많다. 미국에 진출해 적응하고 사업을 펼치기에는 여려 법률적 제약이나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이를 위해 VPLG와 같은 법률사무소나 다양한 현지 컨설팅 회사들이 이들의 현지 진출과 적응을 돕고 있다.

VPLG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 설립부터 신사업 규제 적합성 검토, 준법경영을 위한 기업 법무와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스타트업 설립의 경우 수백 개의 설립 사례를 수행한 경험으로 ‘퍼스트 레지스터’라는 별도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창업자들이 어느 곳에서든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돕는다.

전 변호사는 “국내 투자사들이 최근 역외펀드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은데 외환거래를 통하면 펀딩 결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미국에서는 알짜 스타트업의 딜(deal)이 순식간에 클로징 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VPLG는 투자사를 대상으로 펀드 설립 자문부터 투자 계약서 작성, 협상 자문, 법률 실사, 포트폴리오 기업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진출을 유념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플립(flip)’ 즉, 국내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로 사업 중심을 옮기는 것에 있다. 이때 신설된 해외법인이 기존 국내 법인을 자회사나 지사 등 형태로 지배하도록 지배구조를 뒤엎게 된다.

그는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방식이 달라 새로 비즈니스 모델(BM)을 모색해야 할 수 있어 플립이 필요하다”며 “다만 플립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PLG는 한국과 미국의 법률 수요를 모두 충족할 역량이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업의 본질에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회사의 목표는 서울 사무소 업무 강화에 있다. VPLG는 지난해까지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미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한 고객 자문에 집중해왔다. 올해는 서울 사무소를 보강해 미국과 한국의 자문에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안착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국내 사무소 업무에 힘을 주고자 한다”며 “한국과 미국 법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안전하게 적응하고 발전하도록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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