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법원,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거래 문서도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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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출자 자료에 이어, 과거 추진된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거래 관련 내부 문서에 대해서도 제출 명령을 내렸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2025가합4454)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에스더블유앤씨(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한 내부 기안서,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평가 자료 등이 제출 대상이다.

SWNC는 2020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당시 대표이사는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측 인사인 이모씨였다. 당시 SWNC는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원에 인수했는데,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고려아연이 이들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했고, 이 자금이 청호컴넷 인수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K·영풍 연합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에 약 253억원을 출자했으며, 이 펀드가 다시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납입한 255억원으로 고려아연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을 이용해 SWNC의 채무를 탕감하고 청호컴넷 측의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MBK·영풍 측은 거래 당시 최윤범 회장은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에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호컴넷이 고려아연의 지원으로 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하자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개인적 차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반발하며 문서 제출 명령의 의미를 축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송 절차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과거 원아시아 펀드 투자나 회사채 인수 등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에도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1호’ 및 ‘아비트리지 1호’ 펀드 투자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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