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정교육 개편안 내달 시행
입주자대표 교육 이수 기한 완화도
서울시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에 주문형 비디오(VOD) 교육이 도입된다.서울시는 시민의 생계나 경제활동과 밀접한 법정의무교육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선, 개편이 가능한 규제철폐안 3건(134∼136호)을 선정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3건은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 VOD 교육 도입(규제철폐안 134호)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신규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135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136호)다.
우선 집합·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여객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VOD 방식이 추가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과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대로 7월부터 마을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VOD 교육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계 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운수 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든 택시운수 종사자는 매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 운영한다. 이 과정은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도 15일에서 30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기본·심화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각 과정 약 6시간 분량을 15일 내에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7월부터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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