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땐 헌재 선고 늦어질수도… ‘재판관 만장일치’도 변수

17 hours ago 5

[尹 탄핵심판]
헌재, 尹탄핵 심판 선고 막판 변수
박근혜 선고땐 재판관 ‘만장일치’… 尹 25일 시간제한 없이 최종진술
재판관 6인이상 탄핵인용땐 ‘파면’… 법조계 “변수 있어도 3월내 선고”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진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긴장감 속에 근무를 서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진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긴장감 속에 근무를 서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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