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은 식케이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