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혐의 입증할 단서 부족”
도피 혐의는 유죄…벌금 4000만원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 씨는 벌금형 선고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황 씨는 지난해 말 돌연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 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인 마약 투약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투약(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수사 선상에 오른 후 해외로 출구하는 등 일부 도피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 씨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앞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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