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필로폰 투약 혐의
벌금 4천만원, 2만원 추징
法 “사회적 관심·중압감에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여…
본인 투여 안한점도 참작”
지인들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황 씨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해 준 점,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 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후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에게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본인이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석방을 지휘하자 황 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 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 중이던 황 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황 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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