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00만원 배상선고
“경제적 유인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이례적 수준 배상액으로 ‘불법근절’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유튜버에게 1000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공격이 광고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유튜버에게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단독 박형민 판사는 원고 A씨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지난 2일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4~5월 중 다섯 차례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A씨와 A씨의 아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B씨는 그에 앞서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A씨와 A씨의 아들을 모욕하고, A씨 아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2024년 1월 유튜브 방송에서 A씨 아들을 모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위자료 산정에는 피고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가능성, 원고 측의 고소로 사건이 형사사건화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이어나간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유튜버들의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한 사후적 정신적 피해 회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경제적 유인을 상당 정도 나아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준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왜곡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교정하고 일반 예방적 기능까지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통상 명예훼손,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액은 연예인, 유명인 대상이 아닌 한 1000만원을 넘기기 어려웠다”며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라는 새로운 설시에 따른 판단과 피고가 이미 원고에 대해 별도 범죄행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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