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인 기업 논란?…회사자금 14억원 횡령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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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대표가 회사자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 6,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이 과정에서 김 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회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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