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준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A씨(65)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4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총 328회에 걸쳐 둔기로 가격하는 듯한 ‘땅, 땅, 땅’ 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소리, ‘쿵, 쿵’ 대는 발 구름 소리로 애먼 아랫집에 화풀이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1심은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때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보이고, 이 소음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B씨 가족이 A씨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과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가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반해,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인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되는 점도 유죄 심증에 영향을 줬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스토킹 행위 328회 중 89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89회 역시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소폭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해 배신감을 느꼈다’며 엄벌탄원서를 냈다”고 질타하고,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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