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카메라(홈캠)를 무단 설치한 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류 전 감독 아들의) 주거지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자택은) 별거 뒤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홈캠 설치를 지시한 전 장인이 녹음 기능까지 있는 장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령 소리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기에 보안 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에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오히려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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