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장기간 은폐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사체 유기 및 범인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을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장례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땅속에 묻혀 있었다"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지막 존엄마저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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