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정명령 닷새 만에 조치
개인정보 정책 일부 변경…서비스 재개는 아직
딥시크는 28일 오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중국·미국 소재 5개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이 개인정보위 시정·개선 권고를 이행해 서비스를 재개할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딥시크는 닷새 만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어판을 만들었다.또 딥시크는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회사 3곳과 미국 소재 1곳 등 4개 기업으로 이전한다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딥시크 국내 앱 다운로드는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딥시크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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