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려대 의대생 일부가 복학 신청자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학교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 일부는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례는 이날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고려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지침에 따라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고, 1학기 등록도 마감했다.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왔다.
이에 압박을 느낀 학생 상당수가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학생단체 소속 일부 학생이 온라인에서 등록금 미납 인증을 요구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학습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