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친 줄 알아"…행인 쳐서 사망케 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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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A씨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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