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한 뒤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청구 금액은 1500만달러로, 한화 약 220억원 규모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박스 외부에 그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두아 리파 측은 사진 저작권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아 리파 측은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이 지난해 7월 해당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즉시 박스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리파 측이 주장한 것처럼 사용 중단 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아 리파는 영국 출신 팝스타로, 2015년 싱글 '뉴 러브'(New Love)로 데뷔했다. 2017년 첫 정규음반 '두아 리파'(Dua Lipa)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그래미 어워즈를 세 차례 수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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