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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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두 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대상자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만 광안대교 통행료가 면제됐는데, 두 자녀 가정도 통행료가 500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상호 기자 / hach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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