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문화권은 돼지고기-제품 금기…“웹 상품설명에 명시했어야”
14일(현지시각) UCA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아디다스에 55만 59리라(약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의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가 ‘진짜 가죽(real leather)’으로 만들었다고 표기했다. 해당 운동화 가죽이 ‘돼지가죽’인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다.2020년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디다스는 벌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튀르키예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의 상품 설명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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