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인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 기대까지 겹치며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 1일 시작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 규제지역은 15곳으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리시와 기흥구는 각각 7.87%, 6.21% 상승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만큼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15억~16억원 선에 거래되던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최근 22억2500만원에 손바뀜하며 5개월 새 7억원 급등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수원, 용인, 안양 등 인접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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