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TV 영상에 검색 가점
대법 “영업전략 알릴 의무없어”
쇼핑 이어 영상까지 공정위 연패
포털에서 동영상을 검색할 때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개편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알리지 않은 것이 차별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가점을 부여해 다른 동영상보다 노출을 키운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네이버가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방식은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 사유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색 알고리즘 개편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알고리즘 자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공정 거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검색 노출의 가점부여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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