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00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간부 및 플랫폼장(모집책) 등 69명을 2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 20만 명으로부터 약 3조30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을 불려주고 가상자산을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번 사건에서 플랫폼장으로 활동한 피의자 2명은 수사 과정에서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1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집중수사 과정에서 이런 재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다단계 사건"이라며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자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1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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