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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7일 오후 5시 55분경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의원을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사고 뒤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0분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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