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면 안 된다"…'수업 복귀 방해' 선배들에 뿔난 후배 의대생들

5 hours ago 1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집단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업에 복귀하려는 24학번 의대생들이 선배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에 줄줄이 신고하고 있다. 일부 선배들은 복귀를 시도하는 후배들에게 사실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관련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 24학번 학생 일부가 최근 선배인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이 학교 24학번 재학생을 상대로 진행된 비공식 복귀 의사 조사에서 응답자 100여 명 중 약 70%가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A씨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업 복귀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자 즉시 전북대에 전달했고, 학교 측은 관련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대생 복귀 방해' 논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수업 방해 행위를 문제 삼아 학교 측에 제적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강압에 의해 결석한 학생들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전원은 지난달 13일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며 복귀를 시도한 학생 보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을지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대학 의대에서는 지난달 초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가 문제가 돼 교육부에 민원이 제기됐으며,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주도한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대 관계자는 "징계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모든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각 대학과 함께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