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대 남성…검찰·법원서 잇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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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 한 30대 남성이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뒤지며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두 번 연속 기각됐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불안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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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30대 남성 모습 [사진 = 뉴스1]

지난달 27일 오전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30대 남성 모습 [사진 = 뉴스1]

모르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번 연속 기각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당초 영장을 신청하며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신청하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신체 수색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들의 상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재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피해 여성들은 사건 발생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57분쯤 안동 용상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3층 주거지에 베란다로 침입해 1시간 동안 4차례 드나들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들 집과 불과 25m 떨어진 아파트 뒷동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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