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 선택권 제한 반발
1회 4만원·연 15회로 방향 잡혀
보건당국, 오는 7월 최종 결정
관리급여화로 적정 수가 산출
최근 환자 대부분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 과목이 오는 7월부터 4만원대로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반발하며 나섰다.
앞서 보건당국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결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 치료의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가닥 잡았다. 또 연간 진료 횟수는 15회,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한 뒤 이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수치료의 환자 자부담은 9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은 5%를 보장하게 된다. 도수 치료의 회당 가격이 4만원으로 정해지면 개인은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지더라도 보건당국은 적정수가와 진료 횟수가 정해져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격과 적정 횟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마다 가격과 진료 권유 횟수에서 차이가 커서다.
앞서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비급여 진료 과목을 건강보험(관리급여화)로 편입했다.적정 수가를 정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부실한 저수가 구조는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켜 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거론되는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다 보니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시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부담) 95%라는 기형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된다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이유로 특정 비급여 항목을 반복적으로 규제하려는 흐름은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관리급여화가 되더라도 기존의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각 세대에 맞는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적정 수가와 진료횟수가 정해져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현재 실손은 매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가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로 실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의 실손 가입자도 계속 보장받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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