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급여 보장 제외
도수치료 1회당 4만원 정해져
1~4세대 실손 가입자 보장 가능
# 허리 디스크가 있는 A씨는 한 달에 2~3번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손보험으로 도수 치료 비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최근 5세대 실손 출시로 현재의 보장 체계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지 헷갈리고 있다.
최근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그동안 실손으로 보장받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이 오는 7월부터 1회당 4만원대로 정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 가입자는 진료 빈도가 높은 비급여 과목의 보장 범위를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1~4세대 가입자는 기존처럼 유사하게 보장되지만 연간 진료 횟수는 15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중증 보장을 늘리고 비중증 보장을 줄인 것에 중점을 둬서다. 그만큼 보험료는 기존의 4세대보다 30% 저렴해졌다.
또 최근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결정돼 관리가 강화됐다. 앞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 치료의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가닥 잡았다. 또 연간 진료 횟수는 15회,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한 뒤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되지만 기존의 실손 1~4세대 가입자는 그대로 자부담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관리급여화로 환자의 자부담은 95%, 건강보험은 5%를 보장한다. 도수 치료의 회당 가격이 4만원으로 정해지면 개인은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실손 가입자는 자부담 비용을 기존의 실손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가입자의 부담은 크게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천차만별인 도수치료의 적정 진료금액이 정해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목은 병원에서 진료 가격과 권장 진료 횟수를 임의로 정할하다 보니 제각각이었지만 적정 진료 가격과 횟수가 정해져서다.
다만 일부 가입자는 진료 제한 횟수가 생긴 것과 관련해선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결국 진료 횟수 제한으로 진료가 줄어들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적어지다 보니 보험사에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같은 정책은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또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 실손의 적자(손해율)가 감소, 이는 실손 보험료 인상 폭이 낮아지는 등 가입자도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은 사실상 매년 인상되다 보니 가입자가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화로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 실손의 손해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진료 과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의료 서비스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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