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넣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모두 최고 9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8차 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한 뒤 20일 2차 방안을 공개한다. 2차 방안 공개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담은 1차 방안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초 작년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2차 방안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사 단체들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해 논의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올 초 각각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복지부), 실손보험 개혁방안(금융위) 초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 초안이 환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해왔다. 하지만 의개특위는 정부 초안을 밀어붙여 상당 부분 2차 방안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비급여는 의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필수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건보 본인부담률을 항목에 따라 95% 또는 90%로 올릴 계획이다. 5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 예컨대 진료비가 10만원인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면 환자 본인이 최종 부담할 진료비는 ‘10만원×90%(건보 본인부담률)×90%(실손 본인부담률)’를 적용해 8만1000원이 된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도 금지한다. 실손보험은 경증 비급여 진료의 연간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본인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