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채반까지 강매…던킨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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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구매처를 제한한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부과된 21억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가 도넛 채반과 진열용기, 주방설비, 샌드위치 상자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나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던킨 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도 구매처를 제한해 가맹점주의 거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거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가맹점주가 비알코리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이들 품목을 구입하면 운영기준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거나 계약 해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매를 강제한 38개 품목이 도넛과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방 설비는 원재료 보관 등을 위한 작업 공간이고, 홀 설비와 소모품도 완제품 보관·진열 등 부수적인 용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과거 공정위가 일부 위생용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이번 거래 제한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만으로 38개 품목에 대한 거래 제한까지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가 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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