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빛센터가 공개한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143엔터 이 모 대표의 행위에 대해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은 측은 이 대표가 지난 2024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가은은 팀 활동에서 제외됐고, 소속사 측은 가은과의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이딘은 가은을 제외한 6인조로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달 24일 '워터밤 서울 2026'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멤버 마시로는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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