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에서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가맹점주 측 매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설명해 왔다.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도 등록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 ‘원조’ 주장하며 상표권 등록…재판부 “그 전부터 이미 유행”
또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브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11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