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새 에어포스원 보안기능 누락”
美당국, 기자 4인에 대배심 출석·증언 요구
NYT “알권리 증진” 법무부는 “안보에 영향”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전용기(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연방 정부의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에 언론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방 요원들이 일부 기자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법적 요구 사항이 담긴 소환장을 전달했다.
최근 카타르가 기증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에어포스원에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등 기존 항공기의 핵심 보안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는 NYT의 보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4명의 기자로, 이들은 오는 수요일 뉴욕에서 열리는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받았다.
수사 책임자는 카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으며, 금요일 백악관에서 관련 수사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환장을 발부한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지검장은 최근 털시 개버드의 후임으로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지명된 인물이다.
이번 소환장 발부를 두고 언론계와 정부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맥크로 NYT 측 변호사는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뻔뻔한 행위’로 규탄하며 “연방 법집행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헌법과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대중이 알 권리를 증진할 뿐이다”라고 변호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표적은 기자가 아니라 기밀 정보를 유출한 자들이다. 우리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 유출을 방관하거나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장 발부는 언론의 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강경 대응 중 가장 최근 사례다. 최근 법무부는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에게도 연방 대배심 증언을 강제하려 했으나, 해당 언론사들의 이의 제기로 지난달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정부 계약업체 수사와 관련해 WP 소속 해나 내턴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보안 결함 기사가 보도되기 전 FBI 고위 관계자가 해당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연락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으나, NYT 측은 이를 거절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기자들이 대배심에 출석해 취재원 공개를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 법정 모독이나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언론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NYT 측은 성명 외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번 소환장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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