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트랜짓몰-연신내 거리 포함 서울 시내 거리 3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낮 12시∼오후 11시, 연신내 로데오거리에서는 오전 10시∼오후 10시, 위례트랜짓몰 보행로에서는 24시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통행이 금지된다.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시범 지정한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서울 시내 ‘킥보드 없는 거리’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통행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페달을 밟지 않고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이다. 규정 위반시 구역에 따라 3만∼6만 원의 범칙금과 15∼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와 민원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6∼8월 신규 대상지 3곳의 시민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5%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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