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심사 등 일부 영업에서 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규제로 막힌 가계대출 대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조정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장 존재 여부와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자금 용도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대출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려면 기업 임직원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를 만나 영업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는 것도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카카오뱅크에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 직원이 고객을 만나 퇴직증명서 같은 증빙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는 입출금계좌가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해지가 어려워졌을 때 대면으로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체채권 관리·회수 목적으로 채무자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원활히 하려면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이밖에 대출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썼는지, 담보물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주택담보대출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때도 대면 업무가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업무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새로 허용된 대면업무를 하려면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해진 대면업무를 인터넷은행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진성/오유림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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