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수출 FTA 관세 받기 쉬워진다…문화콘텐츠 합법화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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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25일 중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25일 중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중국 수출 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온라인상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선 양국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인증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당 수의 품목을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로 교역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상대국 관세 당국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 기준 약 6000여곳이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아 원산지증명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증명서(HS2012)와 수출입신고서(HS2022)간 HS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기업의 통관 및 원산지 절차 과정에서의 불편이 뒤따랐는데, 원산지증명서 규정을 HS2022로 현행화하면서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근본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 유통 경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측에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 가칭 ‘한중 IP 액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밖에 올 하반기 중 중국 투자조사단이 한국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소인수 회담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 본부장인 회의 이후 중국 북부 물류 거점인 톈진항을 찾아 이곳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한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을 찾아 디지털·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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