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0일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들의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 이후에도 공시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적정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지난해 7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지분 5% 이상) 위반 과징금 한도도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는 ‘단기매매차익’은 환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매수와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 간 거래도 환수 대상이다. 보통주를 매도한 뒤 6개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수나 매도 중 한 시점에만 재직 중이더라도 퇴직 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 시 발생하는 공시 누락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장사가 상장될 경우 기존 대주주 및 임원은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규 보고를 마쳐야 한다. 대량보유보고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명 보고가 원칙이며, 임원 소유상황보고는 단 1주만 보유해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 의무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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