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여름철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동장에게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대전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 1~3단계에 따라 최대 35개 부서와 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위험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부여한다.
시는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음성·문자·앱·알림톡 등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주요 지하차도 10곳을 대상으로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명 피해 우려 지역 256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유형별 통제 및 대피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국가하천 11만㎥의 준설을 완료했으며, 지하차도 24곳에 진입차단시설도 설치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동장 대피명령권 부여 등 강화된 대책을 통해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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