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대전시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000원(1인 가구)부터 최대 70만1000원(4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가구 등이다.
바우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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