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檢 내부갈등 표면화에 일선 검사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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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8 21:55 수정2025.11.08 21:5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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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밖으로 표출된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맞서지 못한 지휘부를 향해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4시간30분 가량 남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대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 제기를 불허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오후 11시20분까지도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대검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다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정진우 지검장이 불허했다'며 항소 불승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엔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진수 차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무부 의견에 따른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 여론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부동산 개발 비리를 포함한 사기·횡령 사건은 범죄수익 규모가 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일반적이다.

사의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사의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게다가 이번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2명 빼고는 모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다 범죄수익 산정 불가를 이유로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법인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약한 형량이 정해진 만큼 항소를 통해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했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가중 처벌 여지를 다퉈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형벌권의 실행·집행자인 검찰이 사회적 논란을 몰고 왔던 중요 사건의 1심 단계에서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3심은 법률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인 반면, 1심에 이어 2심은 사건 실체를 살펴보는 사실심인 점에서, 1심에서 실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항소심이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따른 법률 적용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1심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관계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피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거둔 전체이익 규모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 확정 짓지 않고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찰이 항소장을 내지 않은 걸 두고 "검찰은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항소 준비를 마쳤지만 지휘부로부터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항소 자제'라고 규정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미 대장동 일당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내부 항소기준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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