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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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추징금을 구형하며, 민간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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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왼쪽)와 유동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만배(왼쪽)와 유동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나온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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