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민간단체를 향해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9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건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정권 교체를 계기로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인데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2년가량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는 등 반발해 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