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한 자리 200일째 공백…청와대 허찌른 조희대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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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법관 인선 갈등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도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반박하면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년 넘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당초 대법원은 윤성식·손봉기 후보를, 청와대는 김민기·박순영 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이 박순영 후보를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후보를 요구하면서 이견이 계속됐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양측 협의가 장기화하자 조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 8월 18일 기존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기존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후보자추천위를 다시 꾸려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 즉 ‘새 판’을 짜서 재제청하리란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예상을 깨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기존 후보들 중 재제청이나 새 후보자추천위 구성 모두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헌법적 근거’다.조 대법원장은 22일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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