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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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책임 없어" 대법 "도급인 아닌 발주자공사현장 실질적 영향력 없어"시공사·2차 수급업체는 유죄 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사가 공정을 점검하거나 안전 서류를 승인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공사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2차 수급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전기폭발 사고가 발생해 금호건설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높은 전문성을 갖고 금호건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호건설과 전기업체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이, 두 업체의 현장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통상적인 관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하청업체인 금호건설과 전기업체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 신서천화력 사고 '한국중부발전' 면죄부…발주자 vs 도급인 책임 경계 명확히 했어요 ⚖️ Key Points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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